안녕하세요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는 환경과 21세기 아젠다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의제21」제28장에 명시된 지방의제 실천계획을 작성.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새로운 포항건설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국) 본 협의회의 사무국은 포항시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푸른포항21』의 의제작성과 실천을 위한 사업
2. 『푸른포항21』의 실천을 위한 연구, 시민교육 및 홍보사업
3. 『푸른포항21』의 실천과정 점검 및 성과 평가
4.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기 구
제5조(기구) 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감사 4. 분과위원회 5. 사무국
제6조(기구의 구성)
① 총회는 공동대표, 이사, 감사, 추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 이사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추진위원으로 각 호와 같이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필요시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역분과위원회
2. 학술분과위원회
3. 사회분과위원회
4. 기업분과위원회
5. 행정분과위원회
④ 감사는 회계감사 및 사업감사 각1인을 둔다.
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과 직원은 공동대표가 임면하고 사무국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는
사무국운영 규정에 별도 정한다. 단,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⑥ 각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역할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각분과위원회에서 필요시 각 읍, 면, 동, 학교, 단체, 직장 등에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기구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협의회 정관변경 및 해산의 심의 의결
2. 수입 · 지출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3.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4. 공동대표 선출의 승인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의 심의 의결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총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
2. 협의회 수입. 지출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의 심의 의결
3.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협의회의 중요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분과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소관의 주요 사항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종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2. 공동대표 2명 이상
3. 이사 15명 이내 (분과위원장 포함)
4. 감사 2명
5. 추진위원 100명 이내
제9조(임원의 선출)
① 공동대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장이 위촉하며, 공동대표가 협의를 통하여 공동대표중 1명을
상임대표로 선임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으로 공동대표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 이사는 공동대표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단,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④ 추진위원은 일반 및 단체회원대표 중 특히 지역 환경에 관심이 많은 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대표가 위촉하며
분과위원회에 소속을 둔다.
제 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임원의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추진위원은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로서 본 협의회의 임원으로 활동 중인 자가 교체될 경우 후임자가 그 직위를 승계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공동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상임대표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상임대표 유고시에는 공동대표 중
1인이 대행한다.
② 고문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의 추진을 위해 지원 및 자문 역할을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의 예산집행 및 업무 전반에 대해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매년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대표 및 포항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선임의 통보) 협의회는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결과를 포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이력서(명함판 사진 첨부) 1부
2. 승낙서 1부 (재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첨부)
제 4 장 회 원
제13조(회원의 가입)
① 본 협의회의 회원은 포항시내에 거주하는 시민과 사무실을 둔 유관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학교 등으로 협의회의 목적사업에 동참하고 입회 절차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회원은 일반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은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③ 단체회원의 대표가 바뀌면 후임자가 자동으로 승계되며, 즉시 변경신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소위원회의 참여권 및 의결권과 발언권
2. 소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소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의 참여권
4. 협의회의 활동 참여 및 간행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제1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의결사항 준수
2.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의 납부
3.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의 준수
제16조(회원의 탈퇴) 단체 및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할 수 있다.
제17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탈퇴의 신고가 있었을 때
2. 제명되었을 때
제18조(제명)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 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19조(회의종류 및 소집)
① 본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총회
2. 이사회
3. 분과위원회
4. 소위원회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간사는 사무국장이 한다.
③ 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회의 개최 7일 전에 공동대표가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한다.
④ 이사회는 매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임시총회 및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소속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하며 소속 위원장이 위원에게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본 협의회 모든 회의는 해당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결석위원의 위임장은 출석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1조(의결 제척) 본 협의회의 회원은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22조(회의록 비치)
① 본 협의회의 모든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회원 3명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재산)
① 협의회의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 재산은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말한다.
2.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본 협의회의 재산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보조금
2. 회원의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
3. 기업, 단체 또는 독지가의 기탁금
4. 타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5. 기타수입금
제24조(회계처리)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하며 회계는 포항시재무회계규칙에 준해 처리한다.
제25조(수입. 지출예산 편성)
① 본 협의회의 수입. 지출예산 편성은 매회계년도 개시 2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포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사업년도의 수입. 지출예산서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결산) 본 협의회의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현금관리)본 협의회 재산 중 현금은 시중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 반환) 시보조금을 부적합하게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였다고 인정되어 시장의 반환 요구가 있을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재산의 증감) 협의회는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고액의 재산증감 사유가 발생시에는 재산증감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금융기관 또는 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
제 7 장 사업계획 및 보고
제30조(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고)
① 본 협의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항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실적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서 및 사업실적 1부
2. 당해 사업연도말의 재산목록(현금에 금융기관 잔액증명서1부 첨부)
3. 회원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1조(사업계획 변경) 시보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지도. 점검 및 자료 제출) 본 협의회에서는 추진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포항시에서 실태를 조사코자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3조(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장의 승인을 받아 본 협의회 총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제34조(협의회의 해산) 본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구성회원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포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협의회를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항시에 기증한다.
제36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사무국운영규정
2. 재산대장 및 물품관리대장
3.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관련 서류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서류
5. 업무일지, 회의록, 회원명부 등의 각종서류
② 제1항 제1호 내지 3호는 영구보존, 제4호 내지 제5호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9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정관은 시행일전에 입회한 회원, 선출된 임원 및 사무국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제반사항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정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서류는 영구보전, 제8호의 서류는 10년, 기타 서류는 3년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 부 칙 〈2000. 5. 4〉
제1조(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2. 4. 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3. 2. 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4. 2. 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2.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